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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민사] 저작권·디자인권 등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전부 기각' 승소
저작권·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승소 결정 "법리적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100% 방어 성공"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경쟁 업체로부터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21개 품목 전체에 대한 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100%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교구 및 DIY 제품 제조사인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경쟁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종이 화병, 윷놀이 세트, 각종 캐릭터 상자 등 제품 21종이 상대방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개발하여 판매하여 온 제품 등에 관하여 졸지에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고, 막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에서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21가지 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 각 품목별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의 치밀한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상들이 전통적인 소재이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임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여 독점적 권리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디테일한 증거 제시: 캐릭터의 이마 줄무늬 개수, 눈·코·입의 위치와 비율 등 미세한 차이점을 시각화하여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선행 디자인 분석: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국외 선행 디자인들을 제시하여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의뢰인 제품의 독자적 심미감을 인정받았습니다. 4.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저작권 및 디자인 자산과 기업의 명예를 지키며 당당히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담당변호사: 이연구, 김동현
[형사/횡령] 7억 5천만 원대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공 전략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7억 5,000만 원대 횡령 혐의 전액 방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자금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법적 법리를 활용한 치밀한 역공 전략"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수억 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약 7억 5,000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를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실질적인 경영과 자금 투자를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실적이 악화되자 동업자 B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A씨가 법인 자금 7억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신뢰했던 동업자의 배신과 더불어 막대한 금액에 대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상태로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본 사건을 악의적 고발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인 실체 및 자금 출처 재해석: 해당 법인이 실질적 영업이 없는 휴면 법인임을 밝히고, 문제의 자금이 전액 A씨의 개인 자산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법상 잔여재산 분배 논리 구성: 설령 법인 자산으로 보더라도, 해당 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상태였습니다. 도하는 "해산된 회사의 주주가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회사법적 논리를 제시하며, 100% 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주주인 A씨의 행위가 정당함을 피력했습니다. 자금 사용처의 투명한 입증: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인출금이 공동 사업의 경매 취하 비용 등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고, 고발인 B씨의 주장 속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횡령죄 주체에 대한 역공: 자금 인출의 법적 권한이 대표이사인 B씨에게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책임 주체는 고발인 본인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4.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억 원대 특경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 무너질 뻔했던 일상을 지키고 다시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담당변호사: 이연구 
[형사/사기]17억 원대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대여가 아닌 투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
특경법 위반(사기) 피의사건 17억 원대 고소건, '전원 불송치(무혐의)' 결정 "단순 대여가 아닌 '수익 공유 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총 17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도하는 치밀한 자금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이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경제적 수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15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며 여러 부동산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부동산 전매 차익을 기대하며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탁받아 실제 부동산 매수 잔금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 정산이 지연되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17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의뢰인이 속여서 가로챘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액의 편취 금액으로 인해 구속 수사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본 사건의 본질이 '사기'가 아닌 '투자 실패로 인한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업적 투자 관계'의 입증: 본 사건 자금은 원금 상환이 보장된 대여금이 아니라, 수익 발생 시 이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공동 투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자금이 양어장 부지 매수 잔금 등 투자 목적지에 정확히 투입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운명 공동체' 강조: 단순한 채무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경제적 수익 공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개인 사채 이자를 4년 넘게 대신 납부해주고, 고소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할부금 약 7,000만 원을 대납해온 자료를 제출하여 두 사람이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17억 원 중 2억 원은 수령 직후 바로 반환된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투자 규모가 고소인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밝혀내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피의자 신문 및 의견서 대응: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법무법인 도하가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 자금이 투자 성격이 강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형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업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담당변호사: 이연구 
[민사/가사] 군인 아내의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전부 승소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직업군인인 의뢰인(원고)은 성실히 복무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정을 파탄 냈습니다.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다시 화해한 사정을 이용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신감과 아이들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3.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아내 측의 '파탄 항변(외도 다시 이미 남남이었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고,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파탄 항변'의 논리적 탄핵: 아내 측은 과거 작성했던 이혼합의서와 취하된 소송을 근거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두 사람이 소송 취하 후 다시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해온 점, 평범한 부부로서 대화를 나눈 증거 등을 제시하여 "혼인관계는 회복되었으며,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아내의 현재 진행형인 외도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녹취와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육권 확보 전략: 직업군인의 특성상 양육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도하는 의뢰인의 확고한 양육 의지와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부정행위가 자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여 아빠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4.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소송/민사] 합의서 독소조항을 이용한 정산금 1.5억원 청구 전부 방어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정산금 분쟁에서 피고(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방어(원고 청구 기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 회사)은 원고 측과 사업 관련 정산을 위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문구의 모호함을 악용하여 "지급한 돈 외에 과거의 대여금은 별도이며, 합의서상 특정 조항은 추가 지급 의무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거나 합의되지 않은 거액을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작성된 합의서(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계약 문언의 해석과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완전한 정산'의 법리 구성: 원고는 "대여금 채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으나, 도하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합의서는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채권·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청구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 독소조항 해석 방어: 원고는 합의서 내 특정 조항을 근거로 약 8,5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하는 해당 조항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산금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치밀한 반박: 원고가 뒤늦게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공격해올 때마다, 도하는 즉각적으로 해당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의뢰인(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소송/민사] 법인 폐업 대비한 사전 전략,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확보로 2억 원 전액 승소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순 민사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 제기 전 '실질적 운영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확보하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력이 불확실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금액 약 1억 9,6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책임을 지우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디자인 가구 및 가정용 직물을 공급하는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피고 측의 상습적인 대금 연체로 미수금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담보 없이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피고 회사의 변제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빈 껍데기만 남을 경우 막대한 미수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였습니다.3.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사건 검토 즉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도하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송 전 치밀한 전략 수립 (책임재산 확보):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에 앞서 실질적 운영자 개인(피고 2)을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도하의 구체적인 가이드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불각서와 연대보증 약정을 받아내었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대상을 '자력 없는 법인'에서 '변제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채권 금액의 명확한 확정: 수년간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밀 분석하여 '잔액 195,988,609원'을 특정하고, 이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한 승소 판결 유도: 피고 측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도하는 이미 확보해 둔 연대보증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차단했습니다.4.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전략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한 피고 회사의 대표 개인 또한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가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법인의 무자력 위험을 예측하고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묶어두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소송/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소취하)로 전부방어 성공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사(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및 각자 비용부담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문자 스미싱(택배 사칭 링크)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계좌에서 약 3,800만 원이 인출되어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전자결제대행업체(의뢰인) 및 카드사 계좌를 거쳐 송금되자,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각각 3,800만 원 및 99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 구조의 특성과 결제 프로세스상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①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결제대행 업무만 수행했을 뿐 자금을 영득한 사실이 없으며,② 법률상 원인 있는 수수료 정산 구조에 따라 금원이 이전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스미싱 피해금이 범죄조직에 의해 중간계좌를 통해 유통된 점, 의뢰인이 자금의 실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한 중개자라는 점을 구조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이와 함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및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관계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부당이득책임을 묻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도하 측의 방어논리를 반영한 소 취하·각자비용부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4. 결과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끝내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금전지급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속/가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및 기여분 반심판 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망인의 자녀 3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청구 반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한도, 특별수익의 범위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존재 여부, 분할 대상 재산 확정 등 상속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도하는 철저한 사실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청구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확정하였습니다.2. 사건 경위망 이○○의 사망 이후, 자녀 3인(청구인)과 배우자 및 다른 자녀 2인(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들은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50% 상당 기여분을, 두 자녀는 각 30%, 2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측은 상대방들이 이미 생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수령한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맞섰습니다.또한 상속개시 이후 처분된 동산의 매각대금과 그로 인한 과실의 귀속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먼저 상속인 간의 증여·금전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2인의 초과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부동산 증여뿐 아니라 자녀에게 지급된 대학등록금, 배우자에게 지급된 간병비 등도 실질적으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간병행위가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속개시 후 처분된 동산의 처분대금 및 관련 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할 재산을 극대화하였습니다.4.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 자녀 2인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확정되었고, 배우자의 기여분은 30%로 제한, 남은 상속재산은 청구인 3인과 배우자만이 분할받는 구조로 결론지었습니다.이를 통해 청구인들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실질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보험/상속]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자살)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가 원고(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인정되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보험수익자)입니다.망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2020. 8.경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조(면책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정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겪던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료 기록 및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망인이 이전부터 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1형)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담당 의사 및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자살 위험성이 높고, 약물 중단 및 스트레스 사건으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일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망인이 질병의 악화 및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4. 결과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자살 충동과 연결되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으며, 배우자 사망 후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로 인정했습니다.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트테크(Art-tech)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예술품 거래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의뢰인은 예술품 유통 관련 계약 과정에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 관계인들로부터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작품 납품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미술품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었고, 이후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다수의 피고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특히 피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 그리고 거래에 관여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과 부당이득 발생 경로를 세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자금수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는 거래일자·금액·정산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증거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종결 및 가집행 선고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며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했습니다.4.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6억 93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측 부담으로 명했습니다.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즉시 집행 가능하며,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회복의 길을 확보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항고사건 방어 성공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부담확정 항고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유지시키고 항고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의뢰인은 과거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중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이미 소 취하로 인해 피신청인이 실질적 패소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신청인의 부담을 인정했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법리를 토대로, 소취하의 법적 효과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제103조)**을 근거로 항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2007마27, 84마239 등)를 인용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는 패소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합의적 취하’나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결국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법무법인은 항고심 단계에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했습니다.4.결과수원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전부 기각하고,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방어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의뢰인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함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피고가 이사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후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적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상법상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격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상법 제403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소 제기 시점과 이후 주식 보유 상태를 비교 분석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가 소송 계속 중 완전히 상실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주주명부, 매각 시점 자료 등)로 입증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2011다57869, 2017다35717 등)를 인용하여, 일시적으로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경우 대표소송의 적격은 소멸하며 이후 재취득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체계적 주장을 통해 법무법인은 재판부로 하여금 “소 제기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표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피고의 방어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4. 결과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형식적 요건만으로도 완전 승소를 확보하는 전략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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