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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군인 아내의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전부 승소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직업군인인 의뢰인(원고)은 성실히 복무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정을 파탄 냈습니다.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다시 화해한 사정을 이용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신감과 아이들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3.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아내 측의 '파탄 항변(외도 다시 이미 남남이었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고,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파탄 항변'의 논리적 탄핵: 아내 측은 과거 작성했던 이혼합의서와 취하된 소송을 근거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두 사람이 소송 취하 후 다시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해온 점, 평범한 부부로서 대화를 나눈 증거 등을 제시하여 "혼인관계는 회복되었으며,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아내의 현재 진행형인 외도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녹취와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육권 확보 전략: 직업군인의 특성상 양육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도하는 의뢰인의 확고한 양육 의지와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부정행위가 자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여 아빠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4.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소송/민사] 합의서 독소조항을 이용한 정산금 1.5억원 청구 전부 방어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정산금 분쟁에서 피고(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방어(원고 청구 기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 회사)은 원고 측과 사업 관련 정산을 위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문구의 모호함을 악용하여 "지급한 돈 외에 과거의 대여금은 별도이며, 합의서상 특정 조항은 추가 지급 의무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거나 합의되지 않은 거액을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작성된 합의서(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계약 문언의 해석과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완전한 정산'의 법리 구성: 원고는 "대여금 채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으나, 도하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합의서는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채권·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청구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 독소조항 해석 방어: 원고는 합의서 내 특정 조항을 근거로 약 8,5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하는 해당 조항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산금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치밀한 반박: 원고가 뒤늦게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공격해올 때마다, 도하는 즉각적으로 해당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의뢰인(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소송/민사] 법인 폐업 대비한 사전 전략,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확보로 2억 원 전액 승소
1. 요지법무법인 도하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순 민사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 제기 전 '실질적 운영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확보하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력이 불확실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금액 약 1억 9,6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책임을 지우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디자인 가구 및 가정용 직물을 공급하는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피고 측의 상습적인 대금 연체로 미수금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담보 없이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피고 회사의 변제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빈 껍데기만 남을 경우 막대한 미수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였습니다.3.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사건 검토 즉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도하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송 전 치밀한 전략 수립 (책임재산 확보):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에 앞서 실질적 운영자 개인(피고 2)을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도하의 구체적인 가이드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불각서와 연대보증 약정을 받아내었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대상을 '자력 없는 법인'에서 '변제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채권 금액의 명확한 확정: 수년간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밀 분석하여 '잔액 195,988,609원'을 특정하고, 이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한 승소 판결 유도: 피고 측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도하는 이미 확보해 둔 연대보증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차단했습니다.4.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전략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한 피고 강동호 또한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가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법인의 무자력 위험을 예측하고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묶어두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소송/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소취하)로 전부방어 성공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사(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및 각자 비용부담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문자 스미싱(택배 사칭 링크)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계좌에서 약 3,800만 원이 인출되어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전자결제대행업체(의뢰인) 및 카드사 계좌를 거쳐 송금되자,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각각 3,800만 원 및 99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 구조의 특성과 결제 프로세스상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①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결제대행 업무만 수행했을 뿐 자금을 영득한 사실이 없으며,② 법률상 원인 있는 수수료 정산 구조에 따라 금원이 이전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스미싱 피해금이 범죄조직에 의해 중간계좌를 통해 유통된 점, 의뢰인이 자금의 실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한 중개자라는 점을 구조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이와 함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및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관계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부당이득책임을 묻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도하 측의 방어논리를 반영한 소 취하·각자비용부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4. 결과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끝내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금전지급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속/가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및 기여분 반심판 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망인의 자녀 3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청구 반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한도, 특별수익의 범위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존재 여부, 분할 대상 재산 확정 등 상속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도하는 철저한 사실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청구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확정하였습니다.2. 사건 경위망 이○○의 사망 이후, 자녀 3인(청구인)과 배우자 및 다른 자녀 2인(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들은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50% 상당 기여분을, 두 자녀는 각 30%, 2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측은 상대방들이 이미 생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수령한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맞섰습니다.또한 상속개시 이후 처분된 동산의 매각대금과 그로 인한 과실의 귀속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먼저 상속인 간의 증여·금전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2인의 초과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부동산 증여뿐 아니라 자녀에게 지급된 대학등록금, 배우자에게 지급된 간병비 등도 실질적으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간병행위가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속개시 후 처분된 동산의 처분대금 및 관련 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할 재산을 극대화하였습니다.4.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 자녀 2인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확정되었고, 배우자의 기여분은 30%로 제한, 남은 상속재산은 청구인 3인과 배우자만이 분할받는 구조로 결론지었습니다.이를 통해 청구인들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실질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보험/상속]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자살)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가 원고(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인정되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보험수익자)입니다.망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2020. 8.경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조(면책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정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겪던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료 기록 및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망인이 이전부터 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1형)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담당 의사 및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자살 위험성이 높고, 약물 중단 및 스트레스 사건으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일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망인이 질병의 악화 및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4. 결과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자살 충동과 연결되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으며, 배우자 사망 후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로 인정했습니다.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트테크(Art-tech)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예술품 거래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의뢰인은 예술품 유통 관련 계약 과정에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 관계인들로부터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작품 납품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미술품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었고, 이후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다수의 피고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특히 피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 그리고 거래에 관여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과 부당이득 발생 경로를 세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자금수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는 거래일자·금액·정산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증거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종결 및 가집행 선고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며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했습니다.4.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6억 93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측 부담으로 명했습니다.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즉시 집행 가능하며,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회복의 길을 확보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항고사건 방어 성공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부담확정 항고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유지시키고 항고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의뢰인은 과거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중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이미 소 취하로 인해 피신청인이 실질적 패소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신청인의 부담을 인정했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법리를 토대로, 소취하의 법적 효과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제103조)**을 근거로 항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2007마27, 84마239 등)를 인용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는 패소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합의적 취하’나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결국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법무법인은 항고심 단계에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했습니다.4.결과수원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전부 기각하고,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방어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의뢰인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함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2. 사건 경위원고는 피고가 이사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후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적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상법상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격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상법 제403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소 제기 시점과 이후 주식 보유 상태를 비교 분석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가 소송 계속 중 완전히 상실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주주명부, 매각 시점 자료 등)로 입증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2011다57869, 2017다35717 등)를 인용하여, 일시적으로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경우 대표소송의 적격은 소멸하며 이후 재취득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체계적 주장을 통해 법무법인은 재판부로 하여금 “소 제기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표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피고의 방어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4. 결과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형식적 요건만으로도 완전 승소를 확보하는 전략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방어 성공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PG사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PG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2.사건 경위의뢰인은 국내 지급결제대행사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대행업무를 대행하는데,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속아 온라인 지급결제를 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복잡한 지급결제대행 과정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을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지급결제대행 구조 및 결제대행계약의 내용이 비추어 볼 때 결제대행사가 수취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은 성명불상자들이 전부 수취하였고 그 거래에 참여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이득도,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4.결과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었으나, 법리적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결제대행사가 포함된 복잡한 거래구조에서는 사전에 꼼꼼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결제대행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패소의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며, 한 번의 패소는 추후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전부인용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추심하였습니다.2.사건 경위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미지급 임금 16,874,087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및 후속절차 진행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습니다.3.조력 내용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을 받아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임금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기존 임금사건의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정본)을 근거로 집행신청을 준비하고, 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공사계약 내역과 변경계약 내용을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노임 상당액을 제외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법적 하자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4.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6,874,08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법무법인 도하는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2.사건 경위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혼자 살던 원룸을 정리하여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및 임대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수 개월 간 반환을 하지 않자,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3.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즉시 임대차 계약관계 분석 후, 확실한 권리관계 정립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착수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결과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혼이나 이사와 같이 중대한 의사결정과 맞물려 문제되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의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취하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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