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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사기결혼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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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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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사기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 A씨는 B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자신이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습니다. B씨에게 속은 A씨는 B씨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중 B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A씨는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B씨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실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심지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에 불과하였습니다. B씨는 학력과 재산 관계 등 모든 것을 속인 것이었고, A씨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 진행 중에는 B씨가 심지어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8천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으며, 카드 대금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후에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및 기존 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금전 대여 당시 B씨가 학력·경력·재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개별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던 점과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던 점, 카드대금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