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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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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본문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실종된 가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관계, 세금 등 법률관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문의하셨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실종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부재자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실종되신 아버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재산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법률관계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제3자(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과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을 통해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으며, 아버님의 재산목록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상속 등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는 비단 이 사건과 같이 실종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등과의 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도 이용되는 제도로써, 부재자의 부재로 인한 재산관리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