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지식재산권] 가품 판매에 따른 디자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가품(짝퉁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기업의 대표입니다. A기업은 복수의 인터넷 쇼핑물에서 판매되고 있던 패션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해당 상품은 국내 B기업이 제작 및 판매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B기업으로부터 디자인법 위반(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우선 해당 제품의 판매를 바로 중지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도하는 디자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모두 고의범을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 및 중국에서 판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의자 기업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과실범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시점의 비교, 디자인권 검색 절차의 한계 점 등 다양한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입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종 뜻하지 않게 가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존재하고, 미리 무혐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정확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의자가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