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6,4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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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본문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6,400만원 전부를 방어(원고 취하) 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누나의 사망 전 아픈 누나를 위해 병간호를 하고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극진히 보살폈고, 누나는 이러한 동생(의뢰인)에게 고마움을 느껴 사망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동생(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6,400만원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최근 유류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입법취지 등 법리적인 다툼이 가능한 부분을 짚어내며 유류분반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시면서 통상적으로 상속인에게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왕래나 교류, 기여도 없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삼으며, 피상속인의 생전 의지와 뜻에 따라 처분된 재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 역시 스스로 패배를 받아들여 직접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