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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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본문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한 배우자 및 외도상대방을 피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인용금액 2,500만원).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잦은 외출에 이상함을 느꼈고, 심증을 가진 채로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외도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중 의뢰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곧바로 법적 조치에 돌입하였습니다.
CCTV와 카카오톡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판단한 이후 곧바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들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