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지식재산권] 정산금 청구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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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정산금 청구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3억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발한 게임의 초창기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게임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속했던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주주의 지위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설립 이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으로 구성되었던 동업체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창작한 이미지가 게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며 3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정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주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모두 방어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이 활발한 가운데, 초기 파운더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사법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운더 및 주주간 갈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익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