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유튜브 화장품 광고 부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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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1본문
1. 개요
유명 유튜버 A씨는 온라인 광고를 의뢰한 B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도하는 B회사를 대리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B회사는 A씨에게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의 유튜브 광고 영상 제작 및 영상 게시를 의뢰하였고, 그 대금을 6,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게시일 5일 전에서야 1차 편집본을 제공하였고, 1차 편집본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B회사는 광고 영상의 수정 촬영 또는 재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달 뒤에나 재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B회사는 A씨의 일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고 영상의 수정 촬영이나 재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 영상도 A씨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B회사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A씨는 광고 영상 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광고 계약 및 A씨가 제작한 1차 편집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 편집본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영상에서 브랜드 점유율이 50%이상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총 브랜드는 9개였던 점, 총 노출된 상품 12종 중 B회사의 제품이 3종에 불과하였던 점(25%), 노출 시간 역시 총 시간 6분 38초 중 1분 55초에 불과하였던 점(28%),
2) 최종 확정 기획안에 포함된 제품 1종이 누락되었던 점, 기획안에서의 제품의 장점 내용이 영상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점,
3) 광고 영상의 메이크업 룩이 기획안에서 요구한 메이크업 룩과 달랐던 점,
법무법인 도하의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A씨가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A씨가 계약 내용대로 영상을 납품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B회사의 협력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A씨가 영상 제작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던 점,
2) B회사의 마케팅 일정 및 A씨에게 공유한 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씨가 합의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던 점,
3) 이로 인해 B회사의 수정 요구권 행사가 곤란하였던 점.
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인용하여 계약 내용대로 영상이 납품되지 않은 것에 B회사의 협력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유튜버 A씨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아무런 마케팅 효과를 누리지 못하였음에도, 6,500만원에 이르는 광고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지만, 법무법인 도하의 도움으로 유튜버 A씨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