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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투자] 차량 대여 사업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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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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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업무담당자(상대방)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 본인은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 향후 특정 차량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것이며, 3) 의뢰인이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추가 수익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망에 의한 투자금 반환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상대방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에 관한 증거 및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3)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