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민사] 감사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임시의장 선임'까지 포함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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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본문
기업 분쟁 ·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감사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임시의장 선임'까지 포함하여, 전부 승소 결정
"당초 의안에 없던 '임시의장 선임'까지 이끌어내어 경영 정상화의 완벽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운영과 적법한 소집 요구 거부에 맞서, '감사'의 지위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의장 선임'까지 의안에 추가되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A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회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경영 위기를 타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경기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영진 선임 등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주주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내이사는 감사의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며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로서 회사의 파행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의 요지부동인 태도에 결국 법적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기업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본 사건을 단순한 주주 간의 갈등이 아닌,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감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정의하고 접근했습니다. 우선 감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명학히 하기 위하여 소집청구를 요청하였다는 증거를 직접 확보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감사의 소집 청구권 적극 행사: 상법상 감사가 갖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근거로, 기존 경영진의 거부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를 사전에 해결(임시의장 선임): 도하는 설령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더라도, 기존 경영진이 총회 현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파행으로 몰고 갈 위험을 예측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공정한 총회 진행을 위해 객관적인 제3자인 임시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는 당초 내용증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회 이후의 분쟁까지 예방하려는 도하의 세심함이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신청인(감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특히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회의 목적 사항에 추가하는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 경영진의 방해 공작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신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꽉 막혀 있던 경영권 분쟁의 실타래를 법무법인 도하의 예리한 안목으로 풀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이연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