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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민사] 저작권·디자인권 등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전부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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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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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승소 결정

"법리적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100% 방어 성공"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경쟁 업체로부터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21개 품목 전체에 대한 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100%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교구 및 DIY 제품 제조사인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경쟁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종이 화병, 윷놀이 세트, 각종 캐릭터 상자 등 제품 21종이 상대방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개발하여 판매하여 온 제품 등에 관하여 졸지에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고, 막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에서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21가지 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 각 품목별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의 치밀한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상들이 전통적인 소재이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임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여 독점적 권리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디테일한 증거 제시: 캐릭터의 이마 줄무늬 개수, 눈·코·입의 위치와 비율 등 미세한 차이점을 시각화하여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선행 디자인 분석: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국외 선행 디자인들을 제시하여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의뢰인 제품의 독자적 심미감을 인정받았습니다.


4.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저작권 및 디자인 자산과 기업의 명예를 지키며 당당히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연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