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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 7억 5천만 원대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공 전략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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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

본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7억 5,000만 원대 횡령 혐의 전액 방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자금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법적 법리를 활용한 치밀한 역공 전략"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수억 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약 7억 5,000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를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실질적인 경영과 자금 투자를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실적이 악화되자 동업자 B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A씨가 법인 자금 7억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신뢰했던 동업자의 배신과 더불어 막대한 금액에 대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상태로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본 사건을 악의적 고발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인 실체 및 자금 출처 재해석: 해당 법인이 실질적 영업이 없는 휴면 법인임을 밝히고, 문제의 자금이 전액 A씨의 개인 자산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법상 잔여재산 분배 논리 구성: 설령 법인 자산으로 보더라도, 해당 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상태였습니다. 도하는 "해산된 회사의 주주가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회사법적 논리를 제시하며, 100% 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주주인 A씨의 행위가 정당함을 피력했습니다.
  • 자금 사용처의 투명한 입증: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인출금이 공동 사업의 경매 취하 비용 등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고, 고발인 B씨의 주장 속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횡령죄 주체에 대한 역공: 자금 인출의 법적 권한이 대표이사인 B씨에게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책임 주체는 고발인 본인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4.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억 원대 특경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 무너질 뻔했던 일상을 지키고 다시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