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17억 원대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대여가 아닌 투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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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본문
특경법 위반(사기) 피의사건
17억 원대 고소건, '전원 불송치(무혐의)' 결정
"단순 대여가 아닌 '수익 공유 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총 17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도하는 치밀한 자금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이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경제적 수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15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며 여러 부동산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부동산 전매 차익을 기대하며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탁받아 실제 부동산 매수 잔금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 정산이 지연되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17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의뢰인이 속여서 가로챘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액의 편취 금액으로 인해 구속 수사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본 사건의 본질이 '사기'가 아닌 '투자 실패로 인한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동업적 투자 관계'의 입증: 본 사건 자금은 원금 상환이 보장된 대여금이 아니라, 수익 발생 시 이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공동 투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자금이 양어장 부지 매수 잔금 등 투자 목적지에 정확히 투입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경제적 운명 공동체' 강조: 단순한 채무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경제적 수익 공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개인 사채 이자를 4년 넘게 대신 납부해주고, 고소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할부금 약 7,000만 원을 대납해온 자료를 제출하여 두 사람이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17억 원 중 2억 원은 수령 직후 바로 반환된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투자 규모가 고소인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밝혀내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피의자 신문 및 의견서 대응: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법무법인 도하가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 자금이 투자 성격이 강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형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업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