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소취하)로 전부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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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사(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취하 및 각자 비용부담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문자 스미싱(택배 사칭 링크)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계좌에서 약 3,800만 원이 인출되어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전자결제대행업체(의뢰인) 및 카드사 계좌를 거쳐 송금되자,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각각 3,800만 원 및 99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 구조의 특성과 결제 프로세스상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결제대행 업무만 수행했을 뿐 자금을 영득한 사실이 없으며,
② 법률상 원인 있는 수수료 정산 구조에 따라 금원이 이전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미싱 피해금이 범죄조직에 의해 중간계좌를 통해 유통된 점, 의뢰인이 자금의 실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한 중개자라는 점을 구조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및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관계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부당이득책임을 묻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도하 측의 방어논리를 반영한 소 취하·각자비용부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끝내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지급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