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및 기여분 반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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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망인의 자녀 3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청구 반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한도, 특별수익의 범위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존재 여부, 분할 대상 재산 확정 등 상속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도하는 철저한 사실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청구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확정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망 이○○의 사망 이후, 자녀 3인(청구인)과 배우자 및 다른 자녀 2인(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50% 상당 기여분을, 두 자녀는 각 30%, 2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측은 상대방들이 이미 생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수령한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 처분된 동산의 매각대금과 그로 인한 과실의 귀속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먼저 상속인 간의 증여·금전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2인의 초과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부동산 증여뿐 아니라 자녀에게 지급된 대학등록금, 배우자에게 지급된 간병비 등도 실질적으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간병행위가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개시 후 처분된 동산의 처분대금 및 관련 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할 재산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 자녀 2인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확정되었고, 배우자의 기여분은 30%로 제한, 남은 상속재산은 청구인 3인과 배우자만이 분할받는 구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들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실질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