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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거절(자살)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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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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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법인 도하가 원고(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인정되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보험수익자)입니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2020. 8.경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면책사유)'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정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겪던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료 기록 및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망인이 이전부터 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1)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의사 및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자살 위험성이 높고, 약물 중단 및 스트레스 사건으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일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망인이 질병의 악화 및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자살 충동과 연결되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으며, 배우자 사망 후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