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항고사건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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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부담확정 항고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유지시키고 항고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중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이미 소 취하로 인해 피신청인이 실질적 패소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신청인의 부담을 인정했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법리를 토대로, 소취하의 법적 효과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제103조)**을 근거로 항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7마27, 84마239 등)를 인용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는 패소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합의적 취하’나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법무법인은 항고심 단계에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4.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전부 기각하고, 1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