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PG사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PG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사건 경위
의뢰인은 국내 지급결제대행사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대행업무를 대행하는데,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속아 온라인 지급결제를 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복잡한 지급결제대행 과정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을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지급결제대행 구조 및 결제대행계약의 내용이 비추어 볼 때 결제대행사가 수취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은 성명불상자들이 전부 수취하였고 그 거래에 참여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이득도,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4.결과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었으나, 법리적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제대행사가 포함된 복잡한 거래구조에서는 사전에 꼼꼼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결제대행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패소의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며, 한 번의 패소는 추후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