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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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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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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추심하였습니다.


2.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미지급 임금 16,874,087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및 후속절차 진행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3.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을 받아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임금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기존 임금사건의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정본)을 근거로 집행신청을 준비하고, 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공사계약 내역과 변경계약 내용을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노임 상당액을 제외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법적 하자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6,874,08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