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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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추심하였습니다.
2.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미지급 임금 16,874,087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및 후속절차 진행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3.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을 받아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임금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기존 임금사건의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정본)을 근거로 집행신청을 준비하고, 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공사계약 내역과 변경계약 내용을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노임 상당액을 제외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법적 하자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6,874,08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