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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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혼자 살던 원룸을 정리하여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및 임대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수 개월 간 반환을 하지 않자,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즉시 임대차 계약관계 분석 후, 확실한 권리관계 정립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착수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결과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혼이나 이사와 같이 중대한 의사결정과 맞물려 문제되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의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취하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