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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방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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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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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의뢰인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함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피고가 이사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후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적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상법상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격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상법 제403조 제1·5)에 따라 소 제기 시점과 이후 주식 보유 상태를 비교 분석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가 소송 계속 중 완전히 상실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주주명부, 매각 시점 자료 등)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157869, 201735717 )를 인용하여, 일시적으로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경우 대표소송의 적격은 소멸하며 이후 재취득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체계적 주장을 통해 법무법인은 재판부로 하여금 소 제기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표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피고의 방어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


4.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도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형식적 요건만으로도 완전 승소를 확보하는 전략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