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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불송치 결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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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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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기를 빌려 늦은 시간에 고소인에게 연애를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일부 표현에서 고소인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고소인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하여 민원제기와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의뢰인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내었고,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