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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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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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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사(피고)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저작권 신탁업체(원고)로부터 의뢰사가 출판한 도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1)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2)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3) 이 사건의 경우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며, 4) 의뢰사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