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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엔터테인먼트] 비밀유지계약 관련 법률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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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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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회사 근로자 증가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우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의뢰사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비밀이 회사 내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사에게 회사 내부의 비밀정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A사는 회사 내에 존재하는 비밀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리걸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