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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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본문
법무법인 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동안 의뢰인이 어머니를 줄곧 부양해온 점 및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토대로 추후 형제들과의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방식 및 형제들과의 협의 사항을 문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전제로,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안 및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법률 문서를 안내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관련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