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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일 및 과징금 대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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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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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2회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영업정지 처분일을 변경하고 영업정지 일수의 반을 과징금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악의적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2차례 적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남구청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처분일을 늦추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를 기각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적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결국 행정법원에서 3개월(90)의 영업정지처분을 45일의 영업정지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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