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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저작권]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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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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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은 출판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출판물의 저자표기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고소인의 동의없이 출판물을 임의로 발행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판물과 관련하여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이 출판물의 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출판물 판매 수량이 극히 적은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