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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스타트업] 가상자산(토큰) 증권성 검토 의견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수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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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가상자산(토큰)의 발행 및 상장을 앞두고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 보유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발행하는 토큰의 백서 및 실제 활용 예정 사항 등을 분석한 후, 국제적인 토큰의 분류 기준 및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토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의견서 작성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련 입법 현황 및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가상자산(토큰)에 대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기능 및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현재 국내의 입법체계 속에서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A사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을 앞두고 유의하여야 할 핵심 법률을 체크하고 사전적으로 리걸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