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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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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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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1.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추가 조건을 요구하며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자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약이행 최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법적대응 경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고객 미팅 및 관련 자료 검토, 3)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준비서면 작성까지 전방위적인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사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한 덕분에 소송을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 증명함으로써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1)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2)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였다는 점, 3)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판결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