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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데이트 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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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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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는데애정표현의 일환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하였고고소인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왔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의 전 연인이 관계에 개입하게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신고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핸드폰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탐색(포렌식)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고소인과의 녹취록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연인관계였던 점촬영 당시 성관계 후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촬영이 이루었던 점고소인 역시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고소인의 의사 따라 즉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남을 지속하였던 점고소인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전 연인의 요구에 못이겨 신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