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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스타트업] 식품의약품 관련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검토(투자자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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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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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식품의약품 관련 스타트업 회사에의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와 사이에서 작성할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자문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사의 구조, 의뢰인들의 요청사항 및 향후 분쟁발생 소지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계약조항들을 토대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해당 상대 회사와의 협상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 시 투자자와 회사 모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기업 성장과 다음 투자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스타트업에 관한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금융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