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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데이트폭력]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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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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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특수협박 및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4년을 만나고 동거 중이었던 연인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고, 다툼에 지친 의뢰인은 다툼을 멈추기 위하여 칼로 자해 시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한 연인 사이의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범행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다거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쉽게도 1심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상해죄와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도하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