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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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1본문
법무법인 도하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방문 당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경한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대응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도하는 그 동안의 형사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 적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