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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스타트업] 가상자산(토큰) 증권성 검토 의견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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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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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NFT 활용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토큰)의 발행 및 상장을 앞두고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 보유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발행하는 토큰의 백서 및 실제 활용 예정 사항 등을 분석한 후, 국제적인 토큰의 분류 기준 및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토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의견서 작성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련 입법 현황 및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 가상자산 산업이 과거에 비하여 고도화 되면서, 기존의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모두 활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의 활용 구조를 빠르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가상자산(토큰)에 대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기능 및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현재 국내의 입법체계 속에서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A사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을 앞두고 유의하여야 할 핵심 법률을 체크하고 사전적으로 리걸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