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소,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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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4본문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및 현금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았는데, 남편의 양도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세관청(대한민국)이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혼인기간과 이혼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받은 재산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와 남편 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된 원인을 시작으로 피고가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피고가 겪에 될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것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 전부를 방어해내는 고무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