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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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5본문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임의제출한 핸드폰에서 122회에 이르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압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뒤에 피고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적극적은 양형 사유를 개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도 입회하여 조력을 하였고, 불법촬영과는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 적극적인 양형 사유 제출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피고인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