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촬영물등이용강요 협박,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본문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 촬용물등이용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여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홧김에 그랬을 뿐 실제 다른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
너무나 의뢰인이 간절하게 법적조력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사건을 선임하고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기 위해 혐의사실 전반에 있어 부당한 점은 없는지, 양형에서 신경써서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미 인정한 사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나체사진이었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협박죄 외에 불법촬영죄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벌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하여 하여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 부분에 한해서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죄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일 밤낮없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은 결과, ⓵의뢰인이 매일 반성문을 쓰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⓶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⓷실제로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잇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업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 이는 추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