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저작권]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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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본문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역사 서적을 집필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의 사료를 직접 번역하여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능 문제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서적에서 의뢰인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해외의 다양한 사료에 대한 번역을 위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번역물의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출판물은 사실상 사장되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번역문을 무단으로 도용한 집필진 및 출판사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서,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문제집을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그 홈페이지에 문제된 번역물의 저작권자가 의뢰인임을 표시하는 게시글을 올릴 의무까지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