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투자] 화물차량 지입 및 운영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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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본문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화물운송사업자(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의 지입 및 운영에 관한 투자를 제안 받아, 약 2억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간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1) 4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약정금)을 지급하고, 2) 향후 계약 종료 시 지입한 화물차량을 현상태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약 1년 동안 약정된 금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약정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지급 시기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약정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임 이후 본 법무법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피고는 약정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에서 나아가 지입된 차량을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 반환 내지 약정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금원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특히 본건의 경우 계약 내용이 특수하고 복잡하여 법원이 본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 간 의사 및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3) 약정금 전액 및 지입된 차량의 가액 상당액까지 총 약 3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