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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군인 아내의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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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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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직업군인인 의뢰인(원고)성실히 복무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정을 파탄 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다시 화해한 사정을 이용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신감과 아이들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아내 측의 '파탄 항변(외도 다시 이미 남남이었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고,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파탄 항변'의 논리적 탄핵: 아내 측은 과거 작성했던 이혼합의서와 취하된 소송을 근거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두 사람이 소송 취하 후 다시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해온 점, 평범한 부부로서 대화를 나눈 증거 등을 제시하여 "혼인관계는 회복되었으며,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아내의 현재 진행형인 외도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녹취와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양육권 확보 전략: 직업군인의 특성상 양육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도하는 의뢰인의 확고한 양육 의지와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부정행위가 자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여 아빠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