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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호사 의무연수] 법률사무 종사기관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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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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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가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2022. 2. 17.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법률사무 종사기관 지정"을 통하여, 법무법인 도하는 신규 변호사에 대한 의무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