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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 도하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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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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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21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상해하였고, 10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상습상해, 상습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폭행(10차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6차례)혐의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도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