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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예금 채권 가압류 취소 신청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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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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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예금 채권 가압류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A사(의뢰사)는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8.경 일부 은행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관련된 소송이 종결되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에 회사 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1) 상대방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는 가압류가 집행되고 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 소송 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 2) 상대방의 또 다른 피보전채권 중 일부는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 A사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며, 민사집행법에 의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가압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A사는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회사의 예금 자산을 회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