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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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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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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대여금을 변제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채무자로부터 대여하여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 채무자는 의뢰인의 대여금은 변제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신속한 변제 이행을 도모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뢰인이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얻고 있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본안 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